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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집주인이 같이 전입 돼있어요 이번에 집이 너무 없어서 집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반려동물 있으면 안된다 미취학 아동 안된다 해서 힘들다가 어렵사리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 단서가 자기가 주소이전안하는 조건이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문제 될것 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하고 이사왔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집주인이 어떤 이유에서 주소를 두는건지는 모르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전 집에서도 일년이 한번 정도는 통장님이 실거주자 확인을 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더라구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통장이 확인하러 오면 뭐라고 하냐니까 같이 사는게 맞는데 마침 여행갔다고 하래요. 그런데 이건 최초에 집주인이 주소를 안뺀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아닌가 싶어요.살지 않는 사람을 산다고 거짓말을 하는거잖아요. 혹 추후에 저 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
설민석선생님 진짜 아쉽네요ㅜㅜ 35살이고 고딩때 노량진에 있을때부터 설민석쌤 강의 들었어요 그때 강민성쌤도 계셨고 두분다 진짜 강의 넘 잘하셨는데 설쌤이 인기 더 많으셨던것 같아요ㅎㅎ 뭐 시간이 지나서 임용고시 준비할때 기간제 교사하면서 강의 듣고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사3급을 따야 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ㅜ 당시에 큰별쌤? 같은분도 꽤나 네임드였는데 추억의 이투스 사이트 들어가보니 두둥 설쌤 강의가 기간한정 무료였어요 냅다 신청해서 들었어요 진짜 강의하나는 기가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강의만 듣고 커트라인에서 하나 부족해서 불합격ㅜ 근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봤던 근현대사 부분에서 틀린 문제였어요 넘넘 재밌게 공부했었고 감사하더라고요 대중들에게 이렇게 역사에 대해 친근하게 강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요즘 논란이 되..
기자가 신난듯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http://news.v.daum.net/v/20201229111445416 사상 초유 코로나 사망자 40명..3차유행 비극의 서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