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이 너무 없어서 집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반려동물 있으면 안된다
미취학 아동 안된다 해서 힘들다가 어렵사리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 단서가 자기가 주소이전안하는 조건이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문제 될것 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하고 이사왔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집주인이 어떤 이유에서 주소를 두는건지는 모르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전 집에서도 일년이 한번 정도는 통장님이 실거주자 확인을 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더라구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통장이 확인하러 오면 뭐라고 하냐니까 같이 사는게 맞는데 마침 여행갔다고 하래요.
그런데 이건 최초에 집주인이 주소를 안뺀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아닌가 싶어요.살지 않는 사람을 산다고 거짓말을 하는거잖아요.
혹 추후에 저 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어 불안하네요. 주소이전 안한거야 집주인이 이사가면서 자기 주소지에 전입신고 안한거니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건 또 별개인데. 혹 이런 경우 저한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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