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저렇게 가능한가요?
증여받을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 증여세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요.
이제서 증여받으려 하니 세금 낼 돈이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한게,
증여받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증여세를 내고
1년 내에 집을 팔아 대출 갚는 것인데요.
이게 가능한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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