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가사도우미의 노동은 '집안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도 열악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업체에 취업한 가사도우미에 한정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AV5Ci03VJ1
가정주부한테도 줘라. 왜 가정주부는 빼냐
가장 기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일자리 줄어들겟네요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율 낮추기 정책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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