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A씨는 현재 신혼집 전세를 살고 있고 11월 중순 만기를 앞두고 있다. A씨는 내년 5월 초 전세 만료되는 집을 계약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A씨가 잔금과 등기 치루기 전(11월 19일) 기존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갱신청구를 요구하면 꼼짝없이 갱신요구를 받아들인 상태로 집을 승계받을 수밖에 없어 A씨의 계약대로 내년 5월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제가 이런경우에 해당 됩니다
상식을 벗어난 거죠
갭투기꾼만 집을 살수 있게 만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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